묻고답하기

뷰페이지입니다.
제목 [문291]스팀tCO2환산계수 문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주진홍 답변작성그룹 민간진단기관
설비 시스템 등록일자 2022-10-18
업종 일반 단위환산/기초계산
파일 file 아이콘[별표 17] 열(스팀)의 외부 공급 시 배출계수 개발 방법(제19조제1항 관련)(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hwp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시행 2022. 1. 1.] [환경부 고시 제2021-27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9조(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①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외부로 열(스팀)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라 열 공급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열을 사용하는 할당 대상 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열전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2. 열병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3. 외부수열(폐열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② 외부로 열을 공급하는 할당 대상 업체가 제1항의 배출계수를 개발ㆍ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출계수 개발ㆍ활용을 위한 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열 생산량 등의 자료를 열을 사용하는 할당 대상 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협회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1995년에 설립하여 2010년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승인 이후, 에너지 절감 아이템 발굴을 위하여 전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에너지진단기관 등급평가 결과 4년 연속 A등급과 2020, 2021년, 2022년 3년 연속 S등급을 받은바,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별첨 :별표 1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