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291]스팀tCO2환산계수 문의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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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진홍 | 답변작성그룹 | 민간진단기관 |
설비 시스템 | 등록일자 | 2022-10-18 | |
업종 | 일반 | 단위환산/기초계산 | |
파일 |
[별표 17] 열(스팀)의 외부 공급 시 배출계수 개발 방법(제19조제1항 관련)(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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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시행 2022. 1. 1.] [환경부 고시 제2021-27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9조(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①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외부로 열(스팀)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라 열 공급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열을 사용하는 할당 대상 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