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간접 열 사용(외부 열/증기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산정 할 때에는Tier 3에 해당하는 간접배출계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는데요-(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매년 계산하여, 공시하는 [열(스팀)배출계수 공표]의 값을 사용해도 될까요?Tier 3 자체적인 시험/분석과 정확도를 근거로 난방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시하는 값이라면Tier3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