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339]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 시, 배출계수 기준/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 ||
---|---|---|---|
작성자 | 주진홍 | 답변작성그룹 | 민간진단기관 |
설비 시스템 | 열에너지 | 등록일자 | 2023-04-07 |
업종 | 일반 | 단위환산/기초계산 | |
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시행 2022. 1. 1.] [환경부 고시 제2021-27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9조(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①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외부로 열(스팀)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라 열 공급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열을 사용하는 할당 대상 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열전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2. 열병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3. 외부수열(폐열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② 외부로 열을 공급하는 할당 대상 업체가 제1항의 배출계수를 개발ㆍ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출계수 개발ㆍ활용을 위한 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열 생산량 등의 자료를 열을 사용하는 할당 대상 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