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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339]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 시, 배출계수 기준/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주진홍 답변작성그룹 민간진단기관
설비 시스템 열에너지 등록일자 2023-04-07
업종 일반 단위환산/기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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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시행 2022. 1. 1.] [환경부 고시 제2021-27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9조(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①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외부로 열(스팀)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라 열 공급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열을 사용하는 할당 대상 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열전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2. 열병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3. 외부수열(폐열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② 외부로 열을 공급하는 할당 대상 업체가 제1항의 배출계수를 개발ㆍ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출계수 개발ㆍ활용을 위한 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열 생산량 등의 자료를 열을 사용하는 할당 대상 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는 지사별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아래 법에 따라 게시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관리업체)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지역난방용 열 사용자의 경우, 지역난방용 열 사용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사용
**수도권 연계지사 : 수원, 중앙, 파주, 용인, 화성, 강남, 분당, 판교, 삼송, 고양, 광교, 동탄지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협회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사단법인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1995년에 설립하여 2010년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승인 이후, 에너지 절감 아이템 발굴을 위하여 전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에너지진단기관 등급평가 결과 4년 연속 A등급과 2020, 2021년, 2022년 3년 연속 S등급을 받은바,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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