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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 345] 1차 소비효율 답변입니다.
작성자 주진홍 답변작성그룹 민간진단기관
설비 시스템 건물에너지 등록일자 2023-05-10
업종 일반 단위환산/기초계산
파일 file 아이콘[별표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hwp
file 아이콘[별표 1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hwp

건물 연면적당 에너지원 단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료 : [연료사용량 x 고위발열량] ÷ 건물냉난방면적
2. 전기 : 전기사용량 ÷ 건물연면적

[계산 예] 연면적 20,000 [㎡], 도시가스(LNG) 1,000,000 [N㎥],
전기 1,000,000 [KWh]
1. 연료 : (1,000,000 [N㎥]x 10,190 [Kcal/N㎥])÷(860 [Kcal/KWh]×20,000 [㎡])
= 592.441 = 592.44 [KWh/㎡]
2. 전기 : 1,000,000 [KWh] ÷ 20,000 [㎡] = 50 [KWh/㎡]
3. 건물연면적당 총에너지원 단위 = (연료 + 전기)에너지원 단위
= 592.44 +50 = 642.44 [KWh/㎡]

사단법인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1995년에 설립하여 2010년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승인 이후, 에너지 절감 아이템 발굴을 위하여 전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에너지진단기관 등급평가 결과 4년 연속 A등급과 2020, 2021년, 2022, 2023년 4년 연속 S등급을 받은바,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참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시행 2020. 8. 1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74호, 2020. 8. 13. 일부개정]
제4조(인증기준 및 등급)①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전문개정>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별표 1, ISO 52016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 방, 냉방(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제외),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2.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 :별표 1의 2

별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기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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