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량신고 또는 탄소배출량의 신고의 경우에는 연료사용고지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간혹 귀사와 같이 사업장 내 외주 업체가 입주하여 별도의 영리활동을 하여 요금을 부과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에너지 및 탄소배출량은 부담은 귀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외주식당에 부과한 사용량, 요금부과 내역이 있다면 빼고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