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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데이터 3법 개정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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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을 체계화하고 각종 정보의 활용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사

■ 지난 9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진입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간 유사˙중복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감독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을 포함

■ (개인정보보호법)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동 법에서는 가명 정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존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또한 가명 정보의 결합 및 익명 처리의 적정성 평가는 전문기관(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업종 간 데이터의 결합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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