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으로

묻고 답하기

묻고답하기

제목(문145)건물시스템기술정보집 문의에 대한 답변

  • 작성자주진홍
  • 답변작성그룹민간진단기관
  • 설비 시스템건물에너지
  • 등록일자2019-09-01
  • 업종-
  • 일반기타

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공기조화는 장소와 사용조건에 따라 보건용 공기조화, 산업용 공기조화 및 의료용 공기조화로 분류하면 문의는 보건용 공기조화로서,〈표 10〉환경인자 실 쾌적 범위(보건공조기준)은 공조에 의한 실내 쾌적 환경 유지를 위한 고려인자중 건구온도(DB), 상대습도(RH), 기류속도(WS), 부유먼지 량(TSP), 이산화탄소(CO₂), 일산화탄소(CO)의 범위 값을 규정하고 자연 혹은 기계 환기에 의해 이 값 이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 표입니다.
출처에 관해, 국외기준은 1.ASHRAE 기준- ASHRAE, ASHRAE Standard , Thermal Enviromental Condition for Human Occupancy, ANSI.ASHRAE 55-1992,1992 2. ISO 기준 - ISO, ISO 7730, Moderate Thermal Environments-Dertermination of the PMV and PPD indices and Specification of the Conditions for Thermal Comfort, Isso, 1984
국내 실내 환경 기준은 다음을 참조 바랍니다.
- 국토부 : 건축법 시행규칙 제23조 보건용공기조화의 기준
-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법(제45조 1항 관련)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 환경부 : 지하생활공간 공기 질 관리법 (1996), 대기 (환경정책기본법, 1993),실내공기질 관리법 (2011)
- 노동부 : 작업환경 (산업안전보건법 ,1997).
- 교육부 :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1995년에 설립하였으며, 2010년도에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효율적인 에너지절감 아이템 발굴을 위하여 전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에너지진단기관 등급평가 결과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바, 그 동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협력사 안내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