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국내동향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본격 시행,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거래 가능
- 유형발간물
- 구분기후변화대응
- 출처환경부
- 게시일자2025-11-27
- 키워드온실가스배출권, 배출권위탁거래, 배출권시장활성화
- 원문링크https://www.mce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3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82187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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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는 위탁거래를 시행하며,
이를 위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외에 금융기관, 연기금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들 신규
참여자는 증권사 위탁거래를 통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위탁거래 시행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거래량을 확대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향후 선물시장 도입 및 금융상품
출시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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