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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EU 탄소국경조정 동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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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의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 경제회복기금 및 장기 예산의 신규재원으로 탄소국경조정, 금융거래세, 플라스틱세, 디지털세 등의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대한 EU 탄소국경 조정 동향의 보고서

■ EU 특별정상회의(2020. 7.17.~ 7.21.)는 7,5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1)과 1조 7,400억 유로의 다년간 지출예산(2021~2027)2) 조성에 합의
-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은 자국의 탄소 감축 노력으로 발생한 국내산업의 추가 부담만큼을 수입상품에도 부과하고, 국내 상품 수출 시 감축 비용을 환급해주는 등의 조치
- 금융거래세는 0.1~0.5% 정도의 외환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3년도에 제안된 후 현재 11개 국에만 도입된 상태이며 향후 EU 차원의 도입을 목표로 함
- 플라스틱세는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1kg당 0.8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이 중 주요 쟁점이 되는 탄소국경조정은 유럽 그린딜5)과 연계되어 그동안 발생한 탄소누출6) 현상을 바로 잡는 정책으로 2021년 상반기에 유럽의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
- 새롭게 조성되는 재원은 연간 893억 유로이며, 이 중 탄소국경조정으로 인한 수입은 50억~140억 유로로서 디지털세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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