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제도설명 : 고효율(고연비) 자동차의 개발 촉진, 구매 및 판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비측정 시험방법 기준 설정, 등급기준 설정, 연비 표시 사후관리,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제도
자동차 연비 등록 현황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경형 | PHEV | 전기(1~5등급) | 전기 초소형 | 수소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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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134 | 383 | 682 | 905 | 1,115 | 51 | 117 | 328 | 6 | 4 | 3,725 |
승합차 | 0 | 0 | 9 | 19 | 26 | 1 | 0 | 3 | 0 | 0 | 58 |
화물차 | 0 | 0 | 6 | 85 | 103 | 3 | 0 | 51 | 12 | 0 | 260 |
합계 | 134 | 383 | 697 | 1,009 | 1,224 | 55 | 117 | 382 | 18 | 4 | 4,043 |
비율 | 3.3% | 9.5% | 17.2% | 25.0% | 30.8% | 1.4% | 2.9% | 9.4% | 0.4% | 0.1%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