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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민관합동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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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EU CBAM) 시행에 따른 철강 등
수출기업들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EU 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설명회가 민관 합동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보고의무에 관한 이행법안이 지난 9.16.(토) 발효됨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수출품의 탄소내재배출량을
EU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EU CBAM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보고의무 이행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EU CBAM 가이드라인을 산업부.환경부 등 유관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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