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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원, 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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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10월 1일부터 현지에서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제분협회빌딩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움창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으며 1대1 맞춤형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메뉴의 원문링크를 통해 해당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상세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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