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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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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법률안은 현행 「기상법」에서 기상청의 기후와 기후변화 감시·예측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는 동시에,
범정부 합동 기후변화 감시·예측체계를 강화합니다.

기상청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며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이행 점검을 지원합니다. 한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하고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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