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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산림탄소흡수량 확보를 위한 통계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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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경영활동의 시간적·공간적 이력정보에 대한 구축기반을 마련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탄소흡수원법의 주요 내용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림경영활동의
시간적·공간적 이력정보가 수집·보유·관리·분석·공유될 수 있도록 탄소흡수원 정보체계를
확대하고,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산림경영 활동과 관련한 이력정보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간적·공간적 이력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유형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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