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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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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규정 마련 및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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