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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고시(RPS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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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 현물시장 가격이 전년 대비 약 40%를 웃(8만 원)도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신재생법령)」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
거래시장의 수요와 공급조절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하여 제도 운용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전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필요요건이 갖춰지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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