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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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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최근 증가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이하 ‘내항해운고시’)」를 개정하여
10월 25일(수)부터 시행합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과 석유제품 및 케미컬 겸용선이
내항화물운송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석유제품 선박 연료 공급선의 대부분은
부식성이 강한 메탄올 운반에 맞지 않는 철로 된 탱크를 사용하여 메탄올 운반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탱크를 갖춘 선박이 많지 않고, 내항화물운송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은 메탄올을 운반할 수 있으나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 시 내항화물운송업 종사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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