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으로

국내동향

국내동향

국내동향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한다

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7회 국무회의에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여 기술 성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메뉴의 원문링크를 통해 해당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상세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협력사 안내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