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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EU 집행위, 내연기관 자동차 '합성연료(e-fuel)' 정의 관련 내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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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가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합성연료(e-fuels)'의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집행위 내부에서도 논란
중입니다. 집행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연료'의 정의를 EU의 신재생에너지지침상의
'비 생물학적 기원의 재생가능 연료(RFNBOs)'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탄소배출 절감률이 70% 이상일 경우 신재생 연료로 간주, 합성연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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