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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장 및 열수송시설 사용전검사 대상 여부
- 작성자김인중
- 일자2015-03-30 10:00:51
- 조회1204
- 출처
- 우수사례 여부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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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사업명 : (주)다나에너지솔루션 스팀 공급 사업
○ 사업장 : (주)다나에너지솔루션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여천3길 166
○ 사업개요 : 배관경 250A, 배관길이 1,300m
○ 수요처 : 오창산업과학단지내의 엘지화학 외
- 본 사업장은 소각로(3.8ton/hr)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일러를 통한 스팀 생산량은 18~25ton/hr(열량기준 11,494,250kcal/hr)입니다.
- 대기중으로 방출하는 증기 에너지를 이용코자 소각로에서 발생 및 생산된 증기를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하여 증기배관을 연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 증기배관공사 이전에 열수송시설 사용전 검사의 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최종 수요처가 오창산업과학단지 일원이며, 오창산업단지는 충청에너지써비스가 집단에너지 사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관소유는 (주)다나에너지솔루션의 배관이고, 배관연결부위는 오창과학단지내가 아닌, 증평IC 부근입니다. 본 사업이 집단에너지사업에 해당 여부를 질의 드리며,
2. 열공급시설검사중 열수송시설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여부 또한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