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HVAC)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효율향상기기 지원 >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
원심식 "송풍기" |
수요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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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압력비 1.3미만 또는 송출압력 30kPa 미만인 직동?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 (임펠러 바깥지름 160∼1,800mm)
-
공단지원책
(2019년) _x000D_
ㅇ기존설비 사전계량 점검 또는 계량전송장치 설치 시 500만 원 이내 보조금 지급,_x000D_
_x000D_
ㅇ효율향상설비 개체는 설비설치비 80% 이내(중견기업 50% 이내)의 보조금 지급
-
지원규모(억원)
60 (일반사업장: 52, 스마트산업단지: 8)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억 원 이내(법인 기준)
-
세부내용1
설비비는 설비공급(또는 제조)업체 비교견적 최저가(3개소 이상) 적용
-
세부내용2
시공비는 냉난방 기밀, 단열 등 효율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재료비, 부대공사비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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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효율향상기기 지원 >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
전기냉난방기 |
수요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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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이하, 전열장치가 포함된 경우 전열장치 정격소비전력이 30kW이하인 전기히트펌프로 정격냉방능력 23kW미만
-
공단지원책
(2019년) _x000D_
ㅇ기존설비 사전계량 점검 또는 계량전송장치 설치 시 500만 원 이내 보조금 지급,_x000D_
_x000D_
ㅇ효율향상설비 개체는 설비설치비 80% 이내(중견기업 50% 이내)의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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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60 (일반사업장: 52, 스마트산업단지: 8)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억 원 이내(법인 기준)
-
세부내용1
설비비는 설비공급(또는 제조)업체 비교견적 최저가(3개소 이상) 적용
-
세부내용2
시공비는 냉난방 기밀, 단열 등 효율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재료비, 부대공사비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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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효율향상기기 지원 >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수요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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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실외유닛의 정격냉방능력이 20kW 미만인 냉방전용기기 또는, 단일 실외유닛의 정격냉방용량이 20kW 이상 70kW 미만인 냉난방겸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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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2019년) _x000D_
ㅇ기존설비 사전계량 점검 또는 계량전송장치 설치 시 500만 원 이내 보조금 지급,_x000D_
_x000D_
ㅇ효율향상설비 개체는 설비설치비 80% 이내(중견기업 50% 이내)의 보조금 지급
-
지원규모(억원)
60 (일반사업장: 52, 스마트산업단지: 8)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억 원 이내(법인 기준)
-
세부내용1
설비비는 설비공급(또는 제조)업체 비교견적 최저가(3개소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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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시공비는 냉난방 기밀, 단열 등 효율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재료비, 부대공사비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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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HVAC)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주택지원 |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온수기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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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ㅇ6.0㎡급 태양열 온수기 대상 지원_x000D_
ㅇ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인증 주택의 경우 우선지원_x000D_
ㅇ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_x000D_
ㅇ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_x000D_
- 태양열 : 설비별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_x000D_
ㅇ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공단지원책
(각 지원단가는 VAT 포함금액이며, 6.0㎡급 대상에 대해 지원)_x000D_
ㅇ보조금 지원단가: 2,940천 원/대,_x000D_
ㅇ도서지역 지원단가: 3,520천 원/대
-
지원규모(억원)
(2019년 주택지원사업) _x000D_
_x000D_
ㅇ총 지원규모: 700억 원_x000D_
_x000D_
ㅇ태양열 보조금 지원 예산액 : 54.55억 원_x000D_
(지원범위 : 20.0 ㎡이하/호(세대))_x000D_
_x000D_
*주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_x000D_
*주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2억 원 별도_x000D_
*주3: 지자체로 신고된 산불사고피해 가구에 한하여 별도 지원 가능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
세부내용1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참고문헌을 참조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2019.02.15.,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2019.07.08._x000D_
-
세부내용2
|
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
적용범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
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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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
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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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공기를 정화, 냉각, 가열, 가습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_x000D_
_x000D_
· 배기열 회수장치, 정풍량특성 댐퍼, 실내 온·습도 자동제어시스템을 구비한 것
-
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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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
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제습 공조장치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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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내부에 제습기능을 내장한 공조장치_x000D_
_x000D_
· 제습장치로 공기를 제습하고 폐열로 제습장치를 재생시키는 것
-
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
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사업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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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른 열수송시설(열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열교환기"는 포함)_x000D_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한 시설에 한함
-
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
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흡수식 냉방시설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
적용범위
연소가스, 증기, 고온수 등을 이용한 흡수식냉동기 및 냉온수기 _x000D_
_x000D_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또는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는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인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
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
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
적용범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
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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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
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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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공기를 정화, 냉각, 가열, 가습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_x000D_
_x000D_
· 배기열 회수장치, 정풍량특성 댐퍼, 실내 온·습도 자동제어시스템을 구비한 것
-
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
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제습 공조장치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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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내부에 제습기능을 내장한 공조장치_x000D_
_x000D_
· 제습장치로 공기를 제습하고 폐열로 제습장치를 재생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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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
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사업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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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른 열수송시설(열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열교환기"는 포함)_x000D_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한 시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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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
공조(HVAC)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흡수식 냉방시설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
적용범위
연소가스, 증기, 고온수 등을 이용한 흡수식냉동기 및 냉온수기 _x000D_
_x000D_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또는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는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인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
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
공조(HVAC)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건물지원 |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온수기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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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ㅇ태양열 분야 자연순환식 온수기의 경우 6㎡/대 기준 지원_x000D_
ㅇ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_x000D_
ㅇ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만원 단위 미만 절사)_x000D_
ㅇ참여기업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은 전체 예산액의 20% 이내로 제한(센터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_x000D_
ㅇ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_x000D_
ㅇ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제출 시 가점 부여_x000D_
ㅇ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_x000D_
ㅇ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이후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될 수 있음)_x000D_
ㅇ’19년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_x000D_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현재 연계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개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
-
공단지원책
*단위 사업당 지원 범위별 상이하며(자세한 사항은 상세사항 참조),_x000D_
심야전력 이용설비는 제외함_x000D_
_x000D_
ㅇ태양열 설비 보조금 지원단가(VAT 포함)_x000D_
1) (온수기 6㎡ x 대수) 2,600천 원/대_x000D_
2) (그 외) 400~830천 원/㎡)
-
지원규모(억원)
(2019년 건물지원사업) _x000D_
_x000D_
ㅇ총 지원규모: 350억 원_x000D_
_x000D_
ㅇ태양열 보조금 지원 예산액 : 51.23억 원 _x000D_
(지원범위 : 1,500 ㎡ 이하)_x000D_
_x000D_
_x000D_
ㅇ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_x000D_
(설치 후 5년간 의무유지, 보조금액 외 추가지원 없음(자부담))_x000D_
- 태양열 보조금액: 472천 원/개소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참고_x000D_
(단,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_x000D_
_x000D_
ㅇ보조금 지원단가 : _x000D_
1) (10.0 MJ/㎡·day 초과) 490천 원/㎡_x000D_
2) (7.5 MJ/㎡·day 초과~10.0 MJ/㎡·day 이하) _x000D_
450천 원/㎡_x000D_
3) (7.5 MJ/㎡·day 이하) 400천 원/㎡_x000D_
4) (온수기 6㎡ x 대수) 2,600천 원/대_x000D_
5) (냉난방) 830천 원/㎡
-
세부내용1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참고문헌을 참조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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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ㅇ’19년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_x000D_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현재 연계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개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
|
공조(HVAC)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부하관리기기 지원 |
가스냉방설비 |
수요정책실 |
상세보기 |
-
적용범위
-
공단지원책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_x000D_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설비의 소유주 대상 지급_x000D_
_x000D_
ㅇ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_x000D_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대상 지급
-
지원규모(억원)
66.95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_x000D_
: 신청자별 1억 원 한도_x000D_
_x000D_
ㅇ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_x000D_
: 2천만 원 한도_x000D_
_x000D_
*자세한 사항은 링크2 참조
-
세부내용1
-
세부내용2
|
공조(HVAC)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부하관리기기 지원 |
지역냉방설비 |
수요정책실 |
상세보기 |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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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ㅇ 설치보조금 _x000D_
: 지역냉방설비를 신(증)설 한 자_x000D_
ㅇ 설계보조금 _x000D_
: 설치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냉방설비를 설비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무소_x000D_
_x000D_
※ 단, 아래의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_x000D_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경우_x000D_
? 시험용, 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_x000D_
? 다른 장소에 설치되어 사용되었던 중고설비를 이전 설치한 경우_x000D_
?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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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ㅇ 사업예산:총 3,187백만원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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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보조금_x000D_
· 200usRT 이하 : 10만원/usRT(일반) _12만원/usRT(고효율)_x000D_
· 200usRT 초과~500usRT 이하 : 7.5만원/usRT(일반)_9만원/usRT(고효율)_x000D_
· 500usRT 초과 : 5만원/usRT(일반)_6만원/usRT(고효율)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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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보조금 : 1만원/u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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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ㅇ 지원한도_x000D_
1) 설치보조금 : 318,700,000원_x000D_
2) 설계보조금 : 31,870,000원_x000D_
* 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일 경우 한도금액 없이 지급가능함_x000D_
* 지역냉방보조금 예산의 90%를 중소중견기업 등 대기업 外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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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ㅇ 신청기간: 2019.03.04(월) ~ 당해 예산 소진시 까지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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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방법 : 지역냉방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_x000D_
- 설계사무소를 통해 설치보조금 및 설계보조금 신청_x000D_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지역냉방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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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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