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ICT(정보통신기술)활용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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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계측장비, 통신기기 등의 ICT기술을 활용하여 건물(BEMS) 또는 공장(FEMS)등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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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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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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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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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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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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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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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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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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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전력저장장치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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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전기를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경우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_x000D_
_x000D_
·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연계된 시스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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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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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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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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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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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2) 부하관리기기 지원 |
최대전력관리장치 |
수요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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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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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고객이 전력피크를 억제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_x000D_
_x000D_
ㅇ지원대상 - 계약전력 500kW 이상 고객(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전력)_x000D_
_x000D_
ㅇ시행기간 - 시행공고 이후(당해 년도 예산 소진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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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150만 원/대_x000D_
(설치고객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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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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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ㅇ설치효과 - 최대전력의 자체관리로 전기요금 절감_x000D_
_x000D_
ㅇ설치지원금 지급방법_x000D_
1)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계획서 접수 후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확인_x000D_
2) 설치공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_x000D_
3) 현장 확인 후 신청고객 명의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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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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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ICT(정보통신기술)활용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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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계측장비, 통신기기 등의 ICT기술을 활용하여 건물(BEMS) 또는 공장(FEMS)등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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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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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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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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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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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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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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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
분산에너지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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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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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ㅇESS 용도에 따라 ESS·EMS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_x000D_
* 금융비용, 기타 행정비용 등은 ESS·EMS 구축비용에 포함되지 않음_x000D_
- 공업·상업시설 : (피크감축 전용) 최대 30% 이내, _x000D_
(비상전원 겸용) 최대 50% 이내_x000D_
- 주거시설 : 최대 50% 이내 (ESS 용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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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ㅇ정부지원금: 총 72.15억 원_x000D_
(공업/상업시설: 52.78억 원,_x000D_
주거시설: 19.37억 원)_x000D_
_x000D_
ㅇ민간부담금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총 비용_x000D_
*정부융자사업 등 정부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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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지원규모 제한 : ESS 설치규모 3,000kWh 이하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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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ㅇ(공업·상업시설) 피크감축 또는 비상전원 대체를 목적으로 ESS·EMS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하는 공업·상업 시설*_x000D_
* 일반용·산업용·교육용 등 계시별 요금제를 사용하는 시설_x000D_
** 단,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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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ㅇ(주거시설) ESS·EMS 설치 및 운영을 희망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_x000D_
* 주택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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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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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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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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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전력저장장치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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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전기를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경우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_x000D_
_x000D_
·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연계된 시스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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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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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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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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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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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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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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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
분산에너지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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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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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ㅇESS 용도에 따라 ESS·EMS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_x000D_
* 금융비용, 기타 행정비용 등은 ESS·EMS 구축비용에 포함되지 않음_x000D_
- 공업·상업시설 : (피크감축 전용) 최대 30% 이내, _x000D_
(비상전원 겸용) 최대 50% 이내_x000D_
- 주거시설 : 최대 50% 이내 (ESS 용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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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ㅇ정부지원금: 총 72.15억 원_x000D_
(공업/상업시설: 52.78억 원,_x000D_
주거시설: 19.37억 원)_x000D_
_x000D_
ㅇ민간부담금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총 비용_x000D_
*정부융자사업 등 정부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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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지원규모 제한 : ESS 설치규모 3,000kWh 이하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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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ㅇ(공업·상업시설) 피크감축 또는 비상전원 대체를 목적으로 ESS·EMS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하는 공업·상업 시설*_x000D_
* 일반용·산업용·교육용 등 계시별 요금제를 사용하는 시설_x000D_
** 단,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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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ㅇ(주거시설) ESS·EMS 설치 및 운영을 희망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_x000D_
* 주택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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