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냉수)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효율향상기기 지원 >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
상업용 전기냉장고 |
수요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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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상업용(업소용)이며 안전인증 대상(전동기 정격입력이 1kW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300∼2000ℓ), 냉장진열대(300∼150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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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2019년) _x000D_
ㅇ기존설비 사전계량 점검 또는 계량전송장치 설치 시 500만 원 이내 보조금 지급,_x000D_
_x000D_
ㅇ효율향상설비 개체는 설비설치비 80% 이내(중견기업 50% 이내)의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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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60 (일반사업장: 52, 스마트산업단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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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억 원 이내(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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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설비비는 설비공급(또는 제조)업체 비교견적 최저가(3개소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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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시공비는 냉난방 기밀, 단열 등 효율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재료비, 부대공사비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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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수)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주택지원 |
지열히트펌프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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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ㅇ수직밀폐형 대상 보조금 지원_x000D_
ㅇ지열 대용량(17.5kW초과)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_x000D_
ㅇ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인증 주택의 경우 우선지원_x000D_
ㅇ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_x000D_
ㅇ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_x000D_
ㅇ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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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각 지원단가는 VAT 포함금액으로, 용량별로 상이)_x000D_
ㅇ보조금 지원단가: 470~620천 원/kW_x000D_
ㅇ도서지역 지원단가: 560~740천 원/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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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019년 주택지원사업) _x000D_
_x000D_
ㅇ총 지원규모: 700억 원_x000D_
_x000D_
ㅇ지열 보조금 지원 예산액 : 72.29억 원 _x000D_
(지원범위 : 17.5 Kw 이하/호(세대))_x000D_
_x000D_
*주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_x000D_
*주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2억 원 별도_x000D_
*주3: 지자체로 신고된 산불사고피해 가구에 한하여 별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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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ㅇ보조금 지원단가_x000D_
(10.5 kW 이하) 620천 원/kW,_x000D_
(10.5 kW 초과~17.5 kW 이하) 470천 원/kW_x000D_
_x000D_
ㅇ도서지역 지원단가_x000D_
(10.5 kW 이하) 740천 원/kW,_x000D_
(10.5 kW 초과~17.5 kW 이하) 560천 원/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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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참고문헌을 참조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2019.02.15.,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2019.07.08.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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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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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수)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감축설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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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
산업기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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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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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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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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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 원 이상, 최대 3억 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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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ㅇ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_x000D_
*컨설팅비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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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ㅇ설비구입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함_x000D_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설비 철거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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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수)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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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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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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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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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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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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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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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수)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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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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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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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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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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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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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수)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히트펌프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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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공정폐열, 폐수열 등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폐열회수형 히트펌프_x000D_
_x000D_
또는 기존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등록된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실외기)의 조합으로 개체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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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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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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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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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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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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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수) 시스템 |
융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금융지원(시설자금) |
지열설비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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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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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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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금융지원사업 2,370억 원 중 시설+생산자금은 2,340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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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0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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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ㅇ(중소) 90% 이내_x000D_
ㅇ(중견)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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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분기별 변동금리_x000D_
(1/4분기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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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수)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효율향상기기 지원 >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
냉동기 |
수요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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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원심식) 냉동능력 6.0Gcal/h (2,000 USRT) 이하,_x000D_
(스크류) 냉동능력 1.5Gcal/h (500 USRT)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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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2019년) _x000D_
ㅇ기존설비 사전계량 점검 또는 계량전송장치 설치 시 500만 원 이내 보조금 지급,_x000D_
_x000D_
ㅇ효율향상설비 개체는 설비설치비 80% 이내(중견기업 50% 이내)의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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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60 (일반사업장: 52, 스마트산업단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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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억 원 이내(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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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설비비는 설비공급(또는 제조)업체 비교견적 최저가(3개소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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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시공비는 냉난방 기밀, 단열 등 효율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재료비, 부대공사비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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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수)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건물지원 |
지열히트펌프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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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ㅇ수직밀폐형 대상 보조금 지원_x000D_
ㅇ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_x000D_
ㅇ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만원 단위 미만 절사)_x000D_
ㅇ참여기업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은 전체 예산액의 20% 이내로 제한(센터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_x000D_
ㅇ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_x000D_
ㅇ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제출 시 가점 부여_x000D_
ㅇ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_x000D_
ㅇ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이후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될 수 있음)_x000D_
ㅇ’19년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_x000D_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현재 연계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개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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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지열(수직밀폐형) 설비의 보조금 지원단가는 VAT 포함 350천 원/kW임_x000D_
(단,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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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019년 건물지원사업) _x000D_
_x000D_
ㅇ총 지원규모: 350억 원_x000D_
_x000D_
ㅇ지열 보조금 지원 예산액 : 37.1억 원 _x000D_
(지원범위 : 1,000 kW 이하)_x000D_
_x000D_
_x000D_
ㅇ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_x000D_
(설치 후 5년간 의무유지, 보조금액 외 추가지원 없음(자부담))_x000D_
- 지열 보조금액: 512천 원/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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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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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참고문헌을 참조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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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ㅇ’19년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_x000D_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현재 연계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개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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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수)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건물지원 |
수열히트펌프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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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ㅇ수열 설비는 별도 검토_x000D_
ㅇ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_x000D_
ㅇ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만원 단위 미만 절사)_x000D_
ㅇ참여기업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은 전체 예산액의 20% 이내로 제한(센터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_x000D_
ㅇ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_x000D_
ㅇ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제출 시 가점 부여_x000D_
ㅇ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_x000D_
ㅇ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이후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될 수 있음)_x000D_
ㅇ’19년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_x000D_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현재 연계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개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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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의 기타 건물지원사업은 별도 검토를 통해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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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019년 건물지원사업) _x000D_
_x000D_
ㅇ총 지원규모: 350억 원_x000D_
_x000D_
ㅇ기타* 보조금 지원 예산액 합계: 17.67억 원 _x000D_
*기타: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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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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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참고문헌을 참조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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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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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수)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히트펌프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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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공정폐열, 폐수열 등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폐열회수형 히트펌프_x000D_
_x000D_
또는 기존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등록된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실외기)의 조합으로 개체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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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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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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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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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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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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