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요로)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감축설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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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
산업기후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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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ㅇ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_x000D_
-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_x000D_
-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_x000D_
※ 단, 주 열원이 전기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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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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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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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 원 이상, 최대 3억 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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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ㅇ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_x000D_
*컨설팅비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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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ㅇ설비구입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함_x000D_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설비 철거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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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요로)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감축설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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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
산업기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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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ㅇ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_x000D_
* 03A-002-Ver01.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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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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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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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 원 이상, 최대 3억 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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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ㅇ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_x000D_
*컨설팅비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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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ㅇ설비구입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함_x000D_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설비 철거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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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요로)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고온 도가니 전기로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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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내화물로 둘러싸인 도가니를 전기로 가열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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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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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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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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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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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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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요로)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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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가스 또는 유류를 열원으로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_x000D_
_x000D_
· 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_x000D_
_x000D_
·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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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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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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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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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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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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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요로)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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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진공상태에서 고압의 전압을 인가하여 피처리물 표면에 질소이온을 침투시켜 표면을 경화하는 열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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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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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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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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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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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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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요로)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사업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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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른 열수송시설(열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열교환기"는 포함)_x000D_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한 시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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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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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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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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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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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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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요로)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고온 도가니 전기로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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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내화물로 둘러싸인 도가니를 전기로 가열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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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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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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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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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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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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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요로)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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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가스 또는 유류를 열원으로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_x000D_
_x000D_
· 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_x000D_
_x000D_
·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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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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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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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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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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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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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요로)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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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진공상태에서 고압의 전압을 인가하여 피처리물 표면에 질소이온을 침투시켜 표면을 경화하는 열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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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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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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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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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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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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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요로)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사업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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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른 열수송시설(열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열교환기"는 포함)_x000D_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한 시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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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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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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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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