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효율향상기기 지원 >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
냉방용 창유리필름 |
수요정책실 |
상세보기 |
-
적용범위
건물 냉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창유리에 부착하는 태양열 차폐용 필름 (500시간 경과후 색변화가 3이상 발생되지 않는 제품, KSL2514)
-
공단지원책
(2019년) _x000D_
ㅇ기존설비 사전계량 점검 또는 계량전송장치 설치 시 500만 원 이내 보조금 지급,_x000D_
_x000D_
ㅇ효율향상설비 개체는 설비설치비 80% 이내(중견기업 50% 이내)의 보조금 지급
-
지원규모(억원)
60 (일반사업장: 52, 스마트산업단지: 8)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억 원 이내(법인 기준)
-
세부내용1
설비비는 설비공급(또는 제조)업체 비교견적 최저가(3개소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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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시공비는 냉난방 기밀, 단열 등 효율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재료비, 부대공사비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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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주택지원 |
태양광 시설(모듈 및 인버터)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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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ㅇ태양광 고정식 대상 보조금 지원_x000D_
ㅇ공동주택에 공용전기가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 적용_x000D_
_x000D_
ㅇ지원대상 제외_x000D_
1) 추적식, BIPV는 제외_x000D_
2)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4% 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_x000D_
_x000D_
ㅇ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인증 주택의 경우 우선지원_x000D_
ㅇ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_x000D_
ㅇ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_x000D_
ㅇ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공단지원책
(각 지원단가는 VAT 포함금액으로, 주택종류 및 용량*별로 상이)_x000D_
*용량별 지원단가는 상세사항 참고_x000D_
_x000D_
ㅇ보조금 지원단가 : _x000D_
(단독주택) 560~680천 원/kW,_x000D_
(공동주택) 660천 원/kW_x000D_
_x000D_
ㅇ도서지역 지원단가 : _x000D_
(단독주택) 660천 원/kW,_x000D_
(공동주택) 790천 원/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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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019년 주택지원사업) _x000D_
_x000D_
ㅇ총 지원규모: 700억 원_x000D_
_x000D_
ㅇ태양광 보조금 지원 예산액_x000D_
(지원범위 : 3.0 kW 이하/호(세대),_x000D_
30 kW 이하/동(공동주택))_x000D_
1) [단독주택] 365.89억 원_x000D_
2) [공동주택] 13억 원_x000D_
3) [공공(임대) 협약] 31.27억 원 _x000D_
_x000D_
*주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_x000D_
*주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2억 원 별도_x000D_
*주3: 지자체로 신고된 산불사고피해 가구에 한하여 별도 지원 가능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참고_x000D_
_x000D_
ㅇ보조금 지원단가 : _x000D_
(단독주택 2.0 kW 이하) 680천 원/kW,_x000D_
(단독주택 2.0 kW 초과~3.0 kW 이하) 560천 원/kW,_x000D_
(공동주택 30 kW/동 이하) 660천 원/kW_x000D_
_x000D_
ㅇ도서지역 지원단가 : _x000D_
(단독주택 2.0 kW 이하) 820천 원/kW,_x000D_
(단독주택 2.0 kW 초과~3.0 kW 이하) 670천 원/kW,_x000D_
(공동주택 30 kW/동 이하) 790천 원/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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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참고문헌을 참조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2019.02.15.,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2019.07.08.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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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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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효율향상기기 지원 >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
고기밀성 단열문 |
수요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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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건축물 외기와 접하여 사용되는 문 (KSF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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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2019년) _x000D_
ㅇ기존설비 사전계량 점검 또는 계량전송장치 설치 시 500만 원 이내 보조금 지급,_x000D_
_x000D_
ㅇ효율향상설비 개체는 설비설치비 80% 이내(중견기업 50% 이내)의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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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60 (일반사업장: 52, 스마트산업단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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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억 원 이내(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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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설비비는 설비공급(또는 제조)업체 비교견적 최저가(3개소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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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시공비는 냉난방 기밀, 단열 등 효율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재료비, 부대공사비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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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효율향상기기 지원 >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
창 세트 |
수요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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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건축물 외기와 접하여 사용되며 창면적 1㎡이상인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된 제품 (열관류율 및 기밀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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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2019년) _x000D_
ㅇ기존설비 사전계량 점검 또는 계량전송장치 설치 시 500만 원 이내 보조금 지급,_x000D_
_x000D_
ㅇ효율향상설비 개체는 설비설치비 80% 이내(중견기업 50% 이내)의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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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60 (일반사업장: 52, 스마트산업단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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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억 원 이내(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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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설비비는 설비공급(또는 제조)업체 비교견적 최저가(3개소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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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시공비는 냉난방 기밀, 단열 등 효율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재료비, 부대공사비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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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ICT(정보통신기술)활용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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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계측장비, 통신기기 등의 ICT기술을 활용하여 건물(BEMS) 또는 공장(FEMS)등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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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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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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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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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건물 에너지사용설비의 제어 기능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장치_x000D_
_x000D_
· 냉?난방제어, 조명제어, 공조 제어를 통합하여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
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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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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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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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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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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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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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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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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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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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단열 개·보수사업 |
창세트 |
자금융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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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등록된 창세트로 교체하는 사업_x000D_
_x000D_
? 공동주택은 지원제외하며, 준공된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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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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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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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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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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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스템 |
융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금융지원(시설자금) |
지열 설비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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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공단지원책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규모(억원)
금융지원사업 2,370억 원 중 시설+생산자금은 2,340억 원임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0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ㅇ(중소) 90% 이내_x000D_
ㅇ(중견) 70% 이내
-
세부내용2
분기별 변동금리_x000D_
(1/4분기 1.75%)
|
건물 시스템 |
융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금융지원(시설자금) |
태양열 설비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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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공단지원책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규모(억원)
금융지원사업 2,370억 원 중 시설+생산자금은 2,340억 원임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0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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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ㅇ(중소) 90% 이내_x000D_
ㅇ(중견)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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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분기별 변동금리_x000D_
(1/4분기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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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건물지원 |
연료전지 시스템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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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ㅇ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_x000D_
ㅇ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만원 단위 미만 절사)_x000D_
ㅇ참여기업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은 전체 예산액의 20% 이내로 제한(센터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_x000D_
ㅇ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_x000D_
ㅇ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제출 시 가점 부여_x000D_
ㅇ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_x000D_
ㅇ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이후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될 수 있음)_x000D_
ㅇ’19년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_x000D_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현재 연계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개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
-
공단지원책
연료전지 설비의 보조금 지원단가는 VAT 포함 18,640천 원/kW임
-
지원규모(억원)
(2019년 건물지원사업) _x000D_
_x000D_
ㅇ총 지원규모: 350억 원_x000D_
_x000D_
ㅇ연료전지 보조금 지원 예산액 : 50억 원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ㅇ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_x000D_
(설치 후 5년간 의무유지, 보조금액 외 추가지원 없음(자부담))_x000D_
- 연료전지 보조금액: 195천 원/개소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
세부내용1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참고문헌을 참조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2019.02.15.
-
세부내용2
ㅇ’19년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_x000D_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현재 연계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개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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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스템 |
융자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개체사업 |
ICT(정보통신기술)활용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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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계측장비, 통신기기 등의 ICT기술을 활용하여 건물(BEMS) 또는 공장(FEMS)등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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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 이상 반드시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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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건물지원 |
태양광 시설(모듈 및 인버터)(고정식)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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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ㅇ고정 가변(수동)형 태양광발전설비는 추적식 태양광발전설비에 포함되지 않음_x000D_
ㅇ축사 및 축산시설은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로,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한함_x000D_
ㅇ독립(축전)형은 한전계통 미연계 지역(도서지역 등)에 한하며, 축전 관련 설비(축전지, 전력 조절기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_x000D_
ㅇ태양광 분야는 모듈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_x000D_
ㅇ태양광 분야 중 건물일체형(BIPV)은 별도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최대 70% 한도 내 우선 지원(사업평가 결과, 설치효과 등 고려하여, 부적합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_x000D_
- 단, 건물일체형(BIPV) 인증관련 사항은 [별첨2] “건물지원사업 신청 및 설비설치 시 유의사항” 참조_x000D_
ㅇ보조금 지원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분야는 별도 검토 후 지원여부 및 보조금 결정_x000D_
_x000D_
ㅇ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_x000D_
ㅇ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만원 단위 미만 절사)_x000D_
ㅇ참여기업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은 전체 예산액의 20% 이내로 제한(센터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_x000D_
ㅇ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_x000D_
ㅇ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제출 시 가점 부여_x000D_
ㅇ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_x000D_
ㅇ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이후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될 수 있음)_x000D_
ㅇ’19년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_x000D_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현재 연계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개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
-
공단지원책
*단위 사업당 지원 범위별 상이(자세한 사항은 상세사항 참조)_x000D_
_x000D_
ㅇ태양광(고정식) 설비 보조금 지원단가(VAT 포함)_x000D_
1) (일반, 축사 및 축산시설 모두 50 kW 이하) 710~1,320 천 원/kW**_x000D_
**계통 연계기준을 따름_x000D_
2) (건물일체형) 별도 검토***_x000D_
***최대 70% 우선지원(지붕형 50%, 벽체형 70%)
-
지원규모(억원)
(2019년 건물지원사업) _x000D_
_x000D_
ㅇ총 지원규모: 350억 원_x000D_
_x000D_
ㅇ태양광 보조금 지원 예산액 : 144억 원 _x000D_
(지원범위 : 50 kW 이하)_x000D_
_x000D_
_x000D_
ㅇ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_x000D_
(설치 후 5년간 의무유지, 보조금액 외 추가지원 없음(자부담))_x000D_
- 태양광 보조금액: 195천 원/개소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참조_x000D_
_x000D_
ㅇ태양광(고정식) 설비 보조금 지원단가(VAT 포함)_x000D_
1) (일반 시설 50 kW 이하) 710 천 원/kW**_x000D_
(축사 및 축산시설 50 kW 이하) 1,320 천 원/kW**_x000D_
**계통 연계기준을 따름_x000D_
2) (건물일체형) 별도 검토***_x000D_
***최대 70% 우선지원(지붕형 50%, 벽체형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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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참고문헌을 참조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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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ㅇ’19년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_x000D_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현재 연계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개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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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건물지원 |
태양열 집열기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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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ㅇ태양열 분야는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 전면적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_x000D_
ㅇ수직밀폐형 대상 보조금 지원_x000D_
ㅇ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_x000D_
ㅇ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만원 단위 미만 절사)_x000D_
ㅇ참여기업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은 전체 예산액의 20% 이내로 제한(센터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_x000D_
ㅇ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_x000D_
ㅇ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제출 시 가점 부여_x000D_
ㅇ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_x000D_
ㅇ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이후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될 수 있음)_x000D_
ㅇ’19년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_x000D_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현재 연계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개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
-
공단지원책
*단위 사업당 지원 범위별 상이하며(자세한 사항은 상세사항 참조),_x000D_
심야전력 이용설비는 제외함_x000D_
_x000D_
ㅇ태양열 설비 보조금 지원단가(VAT 포함)_x000D_
1) (온수기 6㎡ x 대수) 2,600천 원/대_x000D_
2) (그 외) 400~830천 원/㎡)
-
지원규모(억원)
(2019년 건물지원사업) _x000D_
_x000D_
ㅇ총 지원규모: 350억 원_x000D_
_x000D_
ㅇ태양열 보조금 지원 예산액 : 51.23억 원 _x000D_
(지원범위 : 1,500 ㎡ 이하)_x000D_
_x000D_
_x000D_
ㅇ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_x000D_
(설치 후 5년간 의무유지, 보조금액 외 추가지원 없음(자부담))_x000D_
- 태양열 보조금액: 472천 원/개소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참고_x000D_
(단,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_x000D_
_x000D_
ㅇ보조금 지원단가 : _x000D_
1) (10.0 MJ/㎡·day 초과) 490천 원/㎡_x000D_
2) (7.5 MJ/㎡·day 초과~10.0 MJ/㎡·day 이하) _x000D_
450천 원/㎡_x000D_
3) (7.5 MJ/㎡·day 이하) 400천 원/㎡_x000D_
4) (온수기 6㎡ x 대수) 2,600천 원/대_x000D_
5) (냉난방) 830천 원/㎡
-
세부내용1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참고문헌을 참조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2019.02.15.
-
세부내용2
ㅇ’19년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_x000D_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현재 연계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개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
|
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건물지원 |
지열 시설(지열펌프 유닛)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상세보기 |
-
적용범위
ㅇ수직밀폐형 대상 보조금 지원_x000D_
ㅇ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_x000D_
ㅇ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만원 단위 미만 절사)_x000D_
ㅇ참여기업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은 전체 예산액의 20% 이내로 제한(센터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_x000D_
ㅇ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_x000D_
ㅇ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제출 시 가점 부여_x000D_
ㅇ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_x000D_
ㅇ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이후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될 수 있음)_x000D_
ㅇ’19년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_x000D_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현재 연계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개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
-
공단지원책
지열(수직밀폐형) 설비의 보조금 지원단가는 VAT 포함 350천 원/kW임_x000D_
(단,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
지원규모(억원)
(2019년 건물지원사업) _x000D_
_x000D_
ㅇ총 지원규모: 350억 원_x000D_
_x000D_
ㅇ지열 보조금 지원 예산액 : 37.1억 원 _x000D_
(지원범위 : 1,000 kW 이하)_x000D_
_x000D_
_x000D_
ㅇ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_x000D_
(설치 후 5년간 의무유지, 보조금액 외 추가지원 없음(자부담))_x000D_
- 지열 보조금액: 512천 원/개소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
세부내용1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참고문헌을 참조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2019.02.15.
-
세부내용2
ㅇ’19년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_x000D_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현재 연계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개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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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건물지원 |
태양광 시설(모듈 및 인버터)(추적식)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상세보기 |
-
적용범위
ㅇ고정 가변(수동)형 태양광발전설비는 추적식 태양광발전설비에 포함되지 않음_x000D_
ㅇ축사 및 축산시설은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로,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한함_x000D_
ㅇ독립(축전)형은 한전계통 미연계 지역(도서지역 등)에 한하며, 축전 관련 설비(축전지, 전력 조절기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_x000D_
ㅇ태양광 분야는 모듈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_x000D_
ㅇ태양광 분야 중 건물일체형(BIPV)은 별도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최대 70% 한도 내 우선 지원(사업평가 결과, 설치효과 등 고려하여, 부적합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_x000D_
- 단, 건물일체형(BIPV) 인증관련 사항은 [별첨2] “건물지원사업 신청 및 설비설치 시 유의사항” 참조_x000D_
ㅇ보조금 지원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분야는 별도 검토 후 지원여부 및 보조금 결정_x000D_
_x000D_
ㅇ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_x000D_
ㅇ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만원 단위 미만 절사)_x000D_
ㅇ참여기업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은 전체 예산액의 20% 이내로 제한(센터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_x000D_
ㅇ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_x000D_
ㅇ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제출 시 가점 부여_x000D_
ㅇ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_x000D_
ㅇ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이후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될 수 있음)_x000D_
ㅇ’19년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_x000D_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현재 연계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개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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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책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의 기타 건물지원사업은 별도 검토를 통해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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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019년 건물지원사업) _x000D_
_x000D_
ㅇ총 지원규모: 350억 원_x000D_
_x000D_
ㅇ기타* 보조금 지원 예산액 합계: 17.67억 원 _x000D_
*기타: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_x000D_
_x000D_
_x000D_
ㅇ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_x000D_
(설치 후 5년간 의무유지, 보조금액 외 추가지원 없음(자부담))_x000D_
- 태양광 보조금액: 195천 원/개소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
세부내용1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참고문헌을 참조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2019.02.15.
-
세부내용2
ㅇ’19년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_x000D_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현재 연계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개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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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주택지원 |
연료전지 시스템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상세보기 |
-
적용범위
ㅇ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인증 주택의 경우 우선지원_x000D_
ㅇ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_x000D_
ㅇ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_x000D_
ㅇ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공단지원책
(각 지원단가는 VAT 포함금액이며 1kW 이하의 연료전지 대상 지원)_x000D_
_x000D_
ㅇ보조금 지원단가 : 18,750천 원/kW_x000D_
_x000D_
ㅇ도서지역 지원단가 : 22,500천 원/kW
-
지원규모(억원)
(2019년 주택지원사업) _x000D_
_x000D_
ㅇ총 지원규모: 700억 원_x000D_
_x000D_
ㅇ연료전지 보조금 지원 예산액 : 150억 원 _x000D_
(지원범위 : 1.0 kW이하/호(세대))_x000D_
_x000D_
*주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_x000D_
*주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2억 원 별도_x000D_
*주3: 지자체로 신고된 산불사고피해 가구에 한하여 별도 지원 가능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
세부내용1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참고문헌을 참조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2019.02.15.,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2019.07.08._x000D_
-
세부내용2
|
건물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
적용범위
건물 에너지사용설비의 제어 기능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장치_x000D_
_x000D_
· 냉?난방제어, 조명제어, 공조 제어를 통합하여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
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
건물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
적용범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
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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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스템 |
융자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
창세트 |
자금융자실 |
상세보기 |
-
적용범위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등록된 창세트로 교체하는 사업_x000D_
_x000D_
? 공동주택은 지원제외하며, 준공된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함.
-
공단지원책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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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억원)
2800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 원 이내
-
세부내용1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
세부내용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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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건물지원 |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상세보기 |
-
적용범위
ㅇ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_x000D_
ㅇ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만원 단위 미만 절사)_x000D_
ㅇ참여기업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은 전체 예산액의 20% 이내로 제한(센터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_x000D_
ㅇ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_x000D_
ㅇ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제출 시 가점 부여_x000D_
ㅇ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_x000D_
ㅇ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이후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될 수 있음)_x000D_
ㅇ’19년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_x000D_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현재 연계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개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
-
공단지원책
ㅇ태양광(고정식) 설비 보조금 지원단가(VAT 포함)_x000D_
: (건물일체형) 별도 검토***_x000D_
(최대 70% 우선지원(지붕형 50%, 벽체형 70%))
-
지원규모(억원)
(2019년 건물지원사업) _x000D_
_x000D_
ㅇ총 지원규모: 350억 원_x000D_
_x000D_
ㅇ태양광 보조금 지원 예산액 : 144억 원 _x000D_
(지원범위 : 50 kW 이하)_x000D_
_x000D_
_x000D_
ㅇ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_x000D_
(설치 후 5년간 의무유지, 보조금액 외 추가지원 없음(자부담))_x000D_
- 태양광 보조금액: 195천 원/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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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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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참고문헌을 참조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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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ㅇ’19년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_x000D_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현재 연계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개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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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주택지원 |
태양열 집열기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상세보기 |
-
적용범위
ㅇ평판형/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 대상 지원_x000D_
ㅇ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인증 주택의 경우 우선지원_x000D_
ㅇ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_x000D_
ㅇ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_x000D_
- 태양열 : 설비별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_x000D_
ㅇ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공단지원책
(각 지원단가는 VAT 포함금액으로, 용량별로 상이)_x000D_
ㅇ보조금 지원단가: 410~630천 원/㎡_x000D_
ㅇ도서지역 지원단가: 490~750천 원/㎡
-
지원규모(억원)
(2019년 주택지원사업) _x000D_
_x000D_
ㅇ총 지원규모: 700억 원_x000D_
_x000D_
ㅇ태양열 보조금 지원 예산액 : 54.55억 원_x000D_
(지원범위 : 20.0 ㎡이하/호(세대))_x000D_
_x000D_
*주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_x000D_
*주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2억 원 별도_x000D_
*주3: 지자체로 신고된 산불사고피해 가구에 한하여 별도 지원 가능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상세한 사항은 참고문헌을 참고_x000D_
_x000D_
ㅇ보조금 지원단가_x000D_
(7.0㎡ 이하) 530~630천 원/㎡,_x000D_
(7.0㎡초과~14.0㎡이하) 460~550천 원/㎡,_x000D_
(14.0㎡초과~20㎡이하) 410~490천 원/㎡_x000D_
_x000D_
ㅇ도서지역 지원단가_x000D_
(7.0㎡ 이하) 640~750천 원/㎡,_x000D_
(7.0㎡초과~14.0㎡이하) 560~660천 원/㎡,_x000D_
(14.0㎡초과~20㎡이하) 410~490천 원/㎡
-
세부내용1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참고문헌을 참조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2019.02.15.,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2019.07.08._x000D_
-
세부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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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스템 |
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주택지원 |
지열 시설(지열펌프 유닛)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상세보기 |
-
적용범위
ㅇ수직밀폐형 지열히트펌프 대상 보조금 지원_x000D_
ㅇ지열 대용량(17.5kW초과)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_x000D_
ㅇ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인증 주택의 경우 우선지원_x000D_
ㅇ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_x000D_
ㅇ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_x000D_
ㅇ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공단지원책
(각 지원단가는 VAT 포함금액으로, 용량별로 상이)_x000D_
ㅇ보조금 지원단가: 470~620천 원/kW_x000D_
ㅇ도서지역 지원단가: 560~740천 원/kW
-
지원규모(억원)
(2019년 주택지원사업) _x000D_
_x000D_
ㅇ총 지원규모: 700억 원_x000D_
_x000D_
ㅇ지열 보조금 지원 예산액 : 72.29억 원 _x000D_
(지원범위 : 17.5 Kw 이하/호(세대))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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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_x000D_
*주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2억 원 별도_x000D_
*주3: 지자체로 신고된 산불사고피해 가구에 한하여 별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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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ㅇ보조금 지원단가_x000D_
(10.5 kW 이하) 620천 원/kW,_x000D_
(10.5 kW 초과~17.5 kW 이하) 470천 원/kW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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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서지역 지원단가_x000D_
(10.5 kW 이하) 740천 원/kW,_x000D_
(10.5 kW 초과~17.5 kW 이하) 560천 원/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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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1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참고문헌을 참조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2019.02.15.,_x000D_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2019.07.08.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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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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