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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등 순환경제 분야 최초 실증 규제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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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최초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제1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구역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시켜주며, 실증 결과 안정적이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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