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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제도설명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의무공급량 및 의무이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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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월 기준)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기준전망 및 목표수요 계획 그래프에 대한 데이터 표입니다.
년도 의무량(GWh) 이행률(%) 보급개소(개) 보급용량(MW)
2012 6,420 64.7 1,738 1,777
2013 10,897 67.2 1,939 912
2014 12,905 78.1 5,559 1,650
2015 13,839 90.2 6,990 1,355
2016 16,970 90.6 4,086 1,514
2017 18,975 93.1 5,419 1,807
2018 23,692 98.3 9,415 2,947
2019 28,821 100.0 18,288 3,398
2020 35,590 99.9 23,964 4,798
2021 47,447 100.0 25,434 4,551
2022 78,623 98.1 20,807 4,275
2023 86,092 96.4 20,653 3,178
합계 - - 144,292 32,162

연도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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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단위 : kW × 가중치)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기준전망 및 목표수요 계획 그래프에 대한 데이터 표입니다.
년도 선정 용량 참여 용량 (발전소수) 선정 용량 (발전소수) 평균 가격(원)
2011 하반기 32,300 95,808 (448) 88 (88) 219,977
2012 상반기 16,000 114,046 (633) 93 (93) 156,634
2012 하반기 114,500 290,004 (1,585) 765 (765) 158,660
2013 상반기 61,000 268,308 (1,475) 211 (211) 136,095
2013 하반기 101,000 499,330 (3,022) 375 (375) 128,539
2014 상반기 162,000 685,097 (4,530) 843 (843) 112,591
2015 상반기 160,000 1,797,095 (9,817) 1,002 (1,002) 70,707
2015 하반기 183,000 1,228,508 (7,115) 1,257 (1,257) 73,275
2016 상반기 210,000 1,050,970 (5,796) 1,325 (1,325) 86,477
2016 하반기 200,000 738,227 (3,406) 1,177 (1,177) 113,321
2017 상반기 250,000 490,258 (1,198) 869 (869) 181,595
2017 하반기 250,000 751,685 (2,260) 1,472 (1,472) 184,598
2018 상반기 250,000 1,078,113 (3,316) 1,517 (1,517) 180,038
2018 하반기 350,000 1,903,763 (6,686) 1,724 (1,724) 173,986

※ 출처 : 2024 KEA 에너지 편람 (한국에너지공단, '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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