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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

제도설명 : 대상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라벨(1~5등급)을 표시토록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 생산․판매 금지
* 최저소비효율기준(MEPS)은 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여 원천적인 국가 에너지절약을 기하려는 의무적인 에너지효율기준을 말함

신고업체수 및 제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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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기준전망 및 목표수요 계획 그래프에 대한 데이터 표입니다.
년도 신고업체수 제품수(모델)
2008 528 21,608
2009 850 20,011
2010 935 23,868
2011 937 26,275
2012 1,295 28,830
2013 1,779 28,022
2014 2,339 34,061
2015 2,223 39,820
2016 2,411 46,719
2017 2,738 52,148
2018 3,220 60,536
2019 3,448 69,349
2020 3,707 82,383
2021 4,166 93,680

에너지절감효과 및 온실가스감축량 (’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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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기준전망 및 목표수요 계획 그래프에 대한 데이터 표입니다.
년도 판매량(천대) 에너지절감량(천toe) CO2감축량(천tCO2)
2018 148,189 2,031 4,141
2019 158,353 1,762 3,596
2020 156,544 2,409 4,938

※ 출처 : 2023 KEA 에너지 편람 (한국에너지공단,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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