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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 설명회 및 국제 동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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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탄소감축포럼(IFCMA) 국제 동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국제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청정경제법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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