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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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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9월 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고시(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사용량을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모두 공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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