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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잉할당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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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하여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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