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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30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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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하여 제조한 가스(메탄이 주성분)로,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수요자 직공급(판매) 허용량을 월 최대 30만㎥(기존 1만㎥)까지 으로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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