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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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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월 10일(목)부터 11월 19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주요 내용은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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