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으로

국내동향

국내동향

국내동향 중국산 PET 수지 덤핑 판정

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7일(목) 제453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PET 수지(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중국산 PET 수지에 대해 향후 5년간 7.00 ~ 7.9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메뉴의 원문링크를 통해 해당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더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협력사 안내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