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국내동향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 기준 마련
- 유형발간물
- 구분신재생에너지
- 출처환경부
- 게시일자2024-11-26
- 키워드바이오가스, 유기성, 폐자원, 환경부, 생산목표제
- 원문링크https://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2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70733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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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 법령이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전국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하여 2034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로, 민간은 10%로 생산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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