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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2050 탄소중립 실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5~'29)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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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5~’29)’을 12월 31일 확정·고시하였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을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상향(5등급→4등급)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통한 기간 단축(80→60일) 및 공공 등급 상향 ,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추진, 연면적 1천m2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등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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