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으로

국내동향

국내동향

국내동향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안전관리 기준이 명확해진다

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을 통한 메탄올 연료 공급(STS, Ship-To-Ship) 활성화를 위해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7월 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먼저, 선박 종류별로 계류 안전성 평가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STS 방식은 바람이나
파도에 흔들리는 두 선박 간에 연료가 이동하기 때문에, 부두와 선박, 그리고 선박끼리
안정적으로 묶여 있는 계류 안전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 지침 시행 이후, 안전시설을 갖춘 메탄올 공급 전용 선박의 경우 국제 통용
기준에 준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되고, 그 외 선박의 경우 해당 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메뉴의 원문링크를 통해 해당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더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협력사 안내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