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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정부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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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의
수탁기관을 현재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3년(’23∼‘25년)에 걸친 조기폐광 계획이 정상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는 정리방안을 마련 중이고,
현재 잔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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