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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2026년 1월부터 무색 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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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25.3.25.)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합니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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