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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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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12.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합니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57원/리터(ℓ), 경유는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2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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