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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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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종합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결과를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사업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 위원장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문별 감축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해 매년 9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점검 결과 온실가스가 목표를 초과해 배출됐다면 배출량이 초과한 부문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장이 추가 감축 계획을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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