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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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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12월~3월)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지원 한도를 작년과 동일한
최대 592,000원으로 유지하고 행정예고했습니다. 난방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신신청 제도의 자격 검증을 간소화하고, 지원 대상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지원 수준을 기존 최대 금액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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