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국내동향 송전설비주변법 등 3개 법안 국회 통과
- 유형발간물
- 구분기타
- 출처환경부
- 게시일자2025-11-14
- 키워드송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개선
- 원문링크https://mce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81987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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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여건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
하여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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