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으로

국내동향

국내동향

국내동향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들 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인·허가 관련 규정에서 미비했던 것을 정비했습니다.


메뉴의 원문링크를 통해 해당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상세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협력사 안내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