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국내동향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발간물
- 구분신재생에너지
- 출처환경부
- 게시일자2025-11-19
- 키워드가축분뇨, 고체연료, 보조원료
- 원문링크https://mce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81966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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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들 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인·허가 관련 규정에서 미비했던 것을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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