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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 본격추진,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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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주차구획면적이 1,000m2 이상인 곳은
의무적으로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도심지 내 유휴
부지(공영주차장)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토 이용 효율성을 높여 탈탄소 녹색 전환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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