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국내동향 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 본격추진,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 유형발간물
- 구분신재생에너지
- 출처환경부
- 게시일자2025-11-17
- 키워드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 공영주차장, 태양광
- 원문링크https://mce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81907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주차구획면적이 1,000m2 이상인 곳은
의무적으로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도심지 내 유휴
부지(공영주차장)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토 이용 효율성을 높여 탈탄소 녹색 전환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메뉴의 원문링크를 통해 해당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상세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