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국내동향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기준 합리화로 4차 계획기간 할당 기반 마련
- 유형발간물
- 구분기후변화대응
- 출처환경부
- 게시일자2025-12-17
- 키워드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기준개편, 탄소집약도
- 원문링크https://www.mce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82852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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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할당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12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기준을 배출권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는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전환하고, 할당 단위를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하여 사업장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합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대한
사전 배출권 할당을 연내에 완료하고, 배출권거래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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