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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샌드박스) 과제 추진 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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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 재활용인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하여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과제에는 사업장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원료 활용, 고형연료제품의 원료 사용 실증, 그리고 매립 되던 열분해 잔재물의 재활용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2년간의 실증 기간과 함께 최대 1.2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관련 규제와 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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