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국내동향 올해 유럽에 수출하면 내년 ‘탄소관세’에 대비해야
- 유형발간물
- 구분기후변화대응
- 출처산업통상자원부
- 게시일자2026-01-22
- 키워드탄소국경조정제도, EU수출, 탄소배출관리
- 원문링크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458/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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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수출국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U는 올해 1월 1일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새로운 절차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정부는 범부처 작업반 회의를 통해 업계의 제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2023년부터 추진해온 지원사업 전반을 재검토하였습니다. CBAM에 따른 수입 탄소관세는 통관 다음 해에 부과되므로, 수출기업은 향후 예상치 못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배출량 산정·검증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제도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검증체계 구축 및 EU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가 무역장벽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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