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으로

국내동향

국내동향

국내동향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

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가 입지를 직접 발굴하고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합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합니다. 정부가 풍황과 환경 영향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경제성과 수용성을 확인해 ‘발전지구’로 확정하는 단계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방정부 주도의 민관협의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주민·어업인 대표 참여 비중을 50% 이상으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지역 상생과 이익 공유 방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연내에 제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메뉴의 원문링크를 통해 해당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상세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협력사 안내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