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국내동향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
- 유형발간물
- 구분신재생에너지
- 출처기후에너지환경부
- 게시일자2026-03-19
- 키워드해상풍력법시행, 계획입지전환, 재생에너지안보
- 원문링크https://mce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85000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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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 주도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가 입지를 직접 발굴하고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합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합니다. 정부가 풍황과 환경 영향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경제성과 수용성을 확인해 ‘발전지구’로 확정하는 단계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방정부 주도의 민관협의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주민·어업인 대표 참여 비중을 50% 이상으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지역 상생과 이익 공유 방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연내에 제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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