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해외동향 중국, 태양광 및 배터리 수출 증치세 폐지 및 하향 조치
- 유형발간물
- 구분신재생에너지
- 출처KOTRA
- 게시일자2026-01-23
- 키워드중국, 태양광, 배터리, 수출증치세, 하향조치
- 원문링크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3&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506%2C242%2C244%2C322%2C245%2C444%2C246%2C464%2C518%2C484%2C505%2C519&pNttSn=238260&recordCountPerPage=10&viewType=&pNewsGbn=506%2C242%2C244%2C322%2C245%2C246%2C464%2C518%2C484%2C505%2C519&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pNewsAll=&pNewsCd=506&pNewsCd=242&pNewsCd=244&pNewsCd=322&pNewsCd=245&pNewsCd=246&pNewsCd=464&pNew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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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공급과잉과 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태양광 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전격 폐지하고 배터리 분야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간 중국 기업들이 환급금을 가격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 발생했던 이익 손실과 해외 반덤핑 리스크를 줄이려는 '공급개혁'의 일환이며, 향후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출 공세가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태양광 및 배터리 관련 부품·소재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들은 생산 및 수출 비용 상승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정책 시행 전 재고 확보와 비용 분석 등 면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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